[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이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모집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신청기준은 공고일 기준(2024. 7. 15.)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 공공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들은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지원 자격,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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