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15일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선 선포 및 관계 부처․기관간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익산시에서는 12일 기준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물적피해가 발생했다며 익산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조남석 익산시의원이 특별재난지역을 먼저 선포할 것 등의 건의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사진=익산시의회]2024.07.15 gojongwin@newspim.com |
이에따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익산 지역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창리지구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신속한 승인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익산시는 국내 논농사의 본고장으로서 토지가 비옥하고 재해가 적어 역사적으로 벼농사가 발전한 곳"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 또 한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게되어 이제는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창리지구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점용허가를 신속히 허가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1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망성면, 함라면 일대에는 농작물 200ha, 식량작물 2950ha, 축사 2개소가 침수되는 등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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