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추진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 장려금
60세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재고용시 최대 72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충남·울산·전남지역 석유화학 중소 협력업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충남·울산·전남과 함께 석유화학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 약자 보호를 위한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석유화학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이번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상생협약 기업의 중·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인력난 완화, 근로자 복지를 중점 지원한다.
우선 3개 지역 공통적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또한 35세에서 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울산 제외)하고,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한 경우는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 기업 수요를 반영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충남·전남), 휴가비(전남) 등 복지비도 지원한다.
자치단체별 세부 지원내용은 참여자 모집공고시(8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연대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 보호'의 가치가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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