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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철강]③ 탄소 관세 폭탄 예고…전환 비용 고심하는 철강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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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영향으로 2040년까지 연간 1910억원 관세 폭탄
현행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 필요 요구…무상할당→유상할당
사업 부진에 탄소비용까지 부담 가중되는 철강업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수출 경제를 뒷받침한 것은 철강산업입니다. 그런 철강산업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철강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배출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린 철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이 다가오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철강업의 장기 부진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탓이다.

14일 기후변화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준의 철강 기술과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유지한다면 CBAM 시행으로 국내 철강업체가 EU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2040년 연간 1910억원이다.

◆1년 반 남은 CBAM…韓 철강은 아직도 무상할당 

2026년 시행을 앞둔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기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6개 항목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 제출 의무 등을 요구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제도다.

한국이 적용받을 CBAM 품목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은 철강업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EU 철강 수출량은 317만 톤, 철강 제품은 22만 톤이 수출되고 있다. 한국이 적용받을 CBAM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89.3%에 달한다.

특히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 제조의 핵심 자재 평판압연의 CBAM 인증서 비용은 2040년까지 제품 톤당 최대 86만7719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CBAM 탄소세는 CBAM 인증서 구매로 부과되는데 이는 배출권 가격과 해당 국가의 유상할당 비중에 따라 탄소비용을 상쇄해 주게 되어 있다. 자국에서 탄소비용을 내는 만큼 EU에 내는 탄소세를 줄여주겠단 의미다.

문제는 아직 한국의 철강산업이 배출권을 무상할당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다. 나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인데 상쇄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다. 일시적으론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철강기업의 자체 전환 노력 역시 비용과 직결된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활용 등으로 무탄소 철강을 위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이란 철강 생산 공정에서 투입되는 석탄을 수소로 대체해 온실가스 대신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수십조원을 호가한다.

포스코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가 고로를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68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략 설비 투자에 29조원, 매몰 비용 36조원, R&D 비용에 3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코는 자사의 전환 비용으로 2050년까지 40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실적 악화에 부담 가중되는 철강업계…정부 주도 배출권 제도 개선 必

문제는 철강산업이 내수 및 수출 부진의 장기화로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교역대상국인 미국은 철강쿼터제로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고 값싼 중국산 철강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철강 가격 자체가 하향 평준화돼 실적 악화가 이어져 왔다.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8조520억원, 영업이익 583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2023년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6.9%, 영업이익은 17.3% 줄어든 것이다. 현대제철 역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3% 줄어들었다. 동국제강은 1분기 매출 9273억원, 영업이익 525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각각 17.4%, 33.1% 감소한 것이다.

전환 비용에 탄소배출권 비용까지 기업 개별적으로 부담하기엔 큰 부담이다. 근본적으로 현행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내 배출권가격은 2019년 12월 톤당 4만900원의 최고점을 기록한 후 올해 1~4월 동안 톤당 8000원~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글로벌 탄소가격은 최대 톤당 약 156달러(약 22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최적의 방안은 탄소배출권의 가격 상승이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우선 국내 탄소비용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기후솔루션이 7월 초 발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향 제안'에 따르면 최소 2030년까지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5만8000원까지는 상승해야 EU의 탄소 관세 폭탄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재원이 생긴다.

이명주 기후솔루션 철강팀 팀장은 "녹색 철강 생산은 경쟁력 유지에 필수이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며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권 가격을 상승한다면 단기적으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유상할당 수익을 탄소중립기술 상용화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 마련에 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3사 모두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철강에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철강업 부진에도 불구 탄소중립 철강 생산을 위해 내부에서도 투자 정책을 지속 검토 중이다. 정책과 연계한 전환 비용 산정을 계획하기 위해 정책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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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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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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