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수입업자부터 창고 직원까지 짜고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60대)씨와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
이들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 원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이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뉴스핌DB] 2018.9.17 |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수입 통관되어 보관하던 냉동고추와 새로 수입된 고추를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해 수분 함량 검사를 피하고, 이를 무단 방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도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향후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