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공연장·휴게광장·노외주차장 위치 변경으로 재추진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가 내년 6월 말까지 완전 마무리 지을 예정인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확장사업 구역내 노외(지상)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시와 인근 아파트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전경. [사진=구리시] 2024.07.09 hanjh6026@newspim.com |
시는 8일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확장사업 구역내 수변공연장과 휴게광장,노외주차장 조성 등을 보류하고 위치 변경을 통해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목단지 조성과 맨발산책로 개설 등은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된다.
시는 내년 6월 말까지 모두 247억 원을 들여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게 확장사업 구역 5만6600㎡ 부지 가운데 토평2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편입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2만8385㎡ 부지에 수변공연장과 휴게광장,관목단지,맨발산책로,차량 140여대 주차할 수 있는 노외(지상)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 구역내 부지보상 협의를 마치는 등 제반 행정 절차를 밟았으나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노외 주차장조성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인근 D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차장을 조성하면 아파트 진입로 사용하고 있는 너비 5m 가량의 좁은 길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럴 경우 잦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장애,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노외주차장과 연계한 수변공연장과 휴게광장 등을 토평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뱅행해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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