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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주장했다 번복한 이정근…민사소송 2심서도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6:47

'뒷돈 수수' 유죄 확정 후 "빌린 돈 주장한 건 착오"
법원 "착오로 보기 어려워…1억3400만원 갚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 공여자인 사업가와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재차 패소했다.

이 전 부총장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가, 착오라며 번복했지만 법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업가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 조모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1억3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앞서 박씨 부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전 부총장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 합계 7억3100여만원 중 일부인 7억원을 지급하라며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전 부총장에게 24차례에 걸쳐 총 9억3841만원을 대여기간 4~5개월, 이자 연 20%로 각 정해 대여했고 이 전 부총장이 이 중 5억31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전 부총장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7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전 부총장도 이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며 5억3100만원을 갚았다고 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약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사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이 박씨로부터 알선 요청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사사건 1심은 이 전 부총장과 박씨 측 주장대로 돈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박씨로부터 총 6억6500만원을 빌린 뒤 그중 5억3100만원을 갚았다며 나머지 차용금 1억3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재판에서 뒷돈 수수 혐의가 확정되고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한 이 전 부총장은 항소심에서 "빌린 돈이라고 자백한 것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뒤집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관련 형사재판에서 6억6500만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위해 수수된 돈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와 사이에 수수된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을 위해 수수한 돈인지가 민·형사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차용한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거기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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