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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 4인 탄핵소추, 법치주의의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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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정치적 목적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
"탄핵제도 정치적 수단 전락할 경우 사법 체계 훼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치주의의 위기"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결의했다"며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실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04.25 leemario@newspim.com

변협은 "TF를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에 대해 변협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해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그런데 해당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우선 법사위가 해당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탄핵 사유와 외관상 관련이 없더라도 이들이 기소해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으로 배제돼,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고 우려도 표했다.

이어 "탄핵심판제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 체계를 훼손하게 된다"며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변협은 "변협은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 이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법치주의 소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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