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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불송치로 명분 쌓인 '특검'…공수처 채상병 수사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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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 직권남용·업무상과실치사 고발
공수처, 수사·기소 범위 등 현실적 어려움
법조계 "공수처에 모든 관심 집중…수사 동력 유지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채상병 사건의 칼자루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기소 범위 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정치권의 '특별검사(특검)' 도입 주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력을 유지하지 못한 공수처 수사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임 전 사장에 대한 기소권한 또한 없다. 공수처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청은 전일 임 전 사단장 등 3명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7여단장 등 나머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앞서 경북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선 송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 6일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의 계급은 소장으로 현직 장성급 장교에 해당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것은 맞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 등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수처법 제2조 제3항과 제4항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권남용과 뇌물·횡령·배임 등은 포함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직권남용 부분도 문제가 있다. 공수처가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달리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장성급 장교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

즉 공수처가 이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여부 판단은 군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소가 이뤄질 경우 향후 재판은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이 나눠 공소유지하는 복잡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의혹 초기부터 특검이 주도해 수사·기소를 진행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으로 채상병 수사 관련 공수처가 받는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신속한 수사 결과를 요구하거나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채상병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은 사망 당시 상황보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처리 과정에 집중돼 있다"며 "애초 경찰보다 공수처 수사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경찰 수사 발표 이후엔 모든 시선이 공수처에 쏠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앞서 공수처는 "과거 기록과 현재 확인된 내용을 비교하며 새 사실 관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수사력 문제로 수사가 막혔거나 정치권의 특검 추진으로 인해 수사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모든 사건에서 수사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이번 사건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맡은 가장 큰 사건으로, 오 처장은 이번 사건 해결을 통해 공수처의 입지 제고를 노리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입장에선 특검이라는 외부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가뜩이나 수사 동력을 유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경찰 발표로 특검 명분이 더 쌓여 공수처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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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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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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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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