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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검찰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 신속히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3:11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3:11

"관련자들 입법청문회 선서 거부·거짓말로 일관…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
"자료 확보 소홀로 문제 인물들 수사 기회 놓치면 직무유기·직권남용 책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해병대원 수사 외압과 검찰의 특별활동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해 석연찮은 태도를 이어오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7.07 leehs@newspim.com

이들은 회견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임기훈 전 해병대1사단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아직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는 19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에 관련자 통화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입법청문회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증인선서·진술 거부, 거짓말 등으로 일관한 점에 비춰 증거 은닉 및 상호 말을 맞추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각했다.

이들은 "'순직해병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검사가 관련자들의 2023년 7월 19일부터 2023년 8월까지의 통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라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 이들은 지난 4월 17일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거론하며, "공수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법원은 작년 4월 13일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검찰이 대법원 판결마저도 무시하면서까지 버티는 이유는 작년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취재하고 보도한 '부서별 특활비 나눠 먹기', '국정감사 우수 검사 격려', '공기청정기 대여', '휴대전화 요금 사용' 등을 넘어서는 부당 사용 사례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활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당시 검찰에서 자료를 온통 '먹칠'하고 가린 채 공개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에 '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어진 질답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7월 19일부터 8월 초순 사이 통화 기록이 중요 증거가 될 텐데, 자료 확보를 소홀히 해 문제가 제기된 인물들의 수사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일하지 않은 검사들의 직무유기이고, 상층부에서 결재를 방해해 못하게 만들었다면 상관들이 직권남용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 재차 경고했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공수처나 검찰에서 대통령 내외의 휴대폰을 압수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조회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며 "공수처가 대통령, 영부인, 이시원, 임기훈 이런 실세들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을 발급받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선 심의위 자체가 무효이며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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