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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소상공인 임대료·전기료·배달료 '3종 세트' 지원…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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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배달·임대·전기료 '3대 고정비용' 6800억 지원
임금체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2800억 지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30조→40조 이상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3대 고정비용으로 꼽히는 배달·임대·전기료 부담 경감을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빚을 청산하고 재기를 꾀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필수 비용 경감 6800억·생활안정자금 2800억

정부는 올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 경감과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배달·임대·전기료 등 필수 비용 경감에 약 6800억원이,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약 2800억원이 투입된다.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소상공인 융자 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임금체불 사업주·근로자 융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다. 기존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보다 많은 신청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3 rang@newspim.com

내년도 주요 민생 지원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한다. 이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추진 예정 사업은 ▲국가장학금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학금 신설 등이다.

먼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린다.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과 자부담 비율은 완화한다.

내년부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경로당 식사제공을 주 5일에서 7일까지 확대하고, 고령자 복지부택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청년 연구자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을 신설한다.

◆ 새출발기금 40조원 이상 확대…취업·재창업 교육시 원금 감면율 10%↑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채무 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등도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한다. 신청기간도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으로 늘린다.

채무 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교육 이수시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또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4일 서울 중구 중앙 신용회복 위원회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2022.10.04 pangbin@newspim.com

폐업 지원을 위해 점포 철거비를 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한다. 그동안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평균 500만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지원액은 절반 수준이라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져왔던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함께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런 정보와 서비스 등을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예정이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기통합콜센터를 통한 안내도 실시한다. 이런 단계를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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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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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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