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배달음식점·식품 제조업소 중점 단속...악취 유발시설 드론 단속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8월까지 배달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등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수사1팀은 취약 음식점인 배달음식점, 키즈카페 등에 대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사용 행위 ▲조리장 등의 위생적 관리 ▲무표시 제품 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6.28 |
수사2팀에서는 추석 명절 성수식품 및 간편식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무표시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 영업행위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한다.
수사3팀은 산업단지, 주택 밀집가 등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야외 불법 도장행위 등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해 단속한다.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동차공업사, 제조업 등이 밀집된 곳이 주요 단속 지역이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5∼6월 원산지, 축산물,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16건을 적발해 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 내 식육판매업소 40건의 쇠고기(한우)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1건이 비한우(육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중점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