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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상장 막는다...한국거래소, 기술특례 절차 손본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4:23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4:23

기술기업, 전문가 회의 포함 추가 절차 필요해
거래소,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 심사 완전 분리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로 발생하는 상장예비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 신청 기업 수는 ▲2021년(48개 사) ▲2022년(45개 사) ▲2023년(58개 사)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기술기업은 전문가 회의 등 일반기업 대비 추가 절차가 필요하며, 재무성과 등 객관적 지표 적용이 불가능한 탓에 심사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 난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처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기업상장부는 팀별로 전담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수립 및 심사기법 고도화 등 추진한다.

기술특례상장 절차·관행에도 손볼 복안이다. 한국거래소는 심사초기 심사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고,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사 장기화 보다는 최소기한 내 처리 원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주관사의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이슈 해소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심사지연 문제가 발생할 때 인력을 추가 배치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심사 전문화를 통해 관련 기술 전문지식 축적 및 심사 역량을 높여 심사품질 향상과 심사 기간 단축을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며 "심사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 기간 차등화를 통해 심사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주관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청 전 이슈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지연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상장심사 지연 해소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은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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