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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2023년 우수조례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08:14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08:14

전국 최초 공공체육시설 개방 조례 제정으로 지역발전 및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조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대호(왼쪽)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조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청하는 소통력과 현안에 정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대응하여 여러 현안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다는 평을 받는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 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내고, 예술인 기회소득의 조기 집행을 견인하는 등 굵직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체육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개방해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공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전문·생활·직장·학교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우선순위 선정,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시·군 및 교육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보수,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체육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학교체육시설 적극 개방 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인력관리 및 운영 경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의원은 "1400만 도민의 위임을 받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거버넌스를 실천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 도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숙의하며 문제 해결 방안과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전반기가 끝나고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다.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황대호 의원이 후반기에는 어떤 활약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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