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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복귀한 與, 곳곳 파행…'野 청문회 정국' 제동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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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법사위·과방위 등에서 여야 갈등
"교섭단체 반발 시 '野 단독 청문회' 지속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25일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복귀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향후 여야가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충돌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정국'을 이끌어가던 더불어민주당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국토위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다 정했는데 여당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맹성규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53분가량 늦어져 오전 11시 53분에 개의했다.

법사위도 여야 충돌로 개의 6분 만에 파행됐다.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 간 언쟁이 빚어진 것이다. 유 의원은 여당 간사 선임을 요구하자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해서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간사가 아니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고 반말과 삿대질을 하자 정 위원장은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맞받아쳤다. 6분 간의 정회 뒤에도 신경전은 계속됐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과방위에서는 야당이 MBC와 민사소송 중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제척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2024.06.20 leehs@newspim.com

◆ "교섭단체 반발 시 '野 단독 청문회' 지속 어려울 듯"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원내 투쟁'을 예고하면서 '속전속결'로 입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점하자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빠르게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법사위는 채해병 특검법을, 과방위는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개원 직후부터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 체제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 단독 상임위 업무보고에 정부 부처가 불응하자 민주당은 '청문회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주도권을 쥐었다. 원외 투쟁을 이어가던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한 까닭도 '청문회 정국'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다. 특히 지난 21일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법사위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야당 위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자, 원외 투쟁의 한계를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여당의 협조 없이도 정부 측의 출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정국은 효과적이었다. 실제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박상우 국토부 장관·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주요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켰다.

국회법상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의 의무가 부여된다.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법상 청문회(65조)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견이 있어도 상임위원장이 청문회 실시 안건을 상정하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러나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여당이 상임위에 출석해 문제점을 지적하면 야당이 계속해서 청문회를 강행하기 쉽지 않다. 아무리 소수당일지라도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를 무시하고 독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가 절차적으로는 정당하더라도 다수당이 원하는 바를 위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상임위가 정상화된 만큼 기존 관행대로 입법 청문회보다 공청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공청회 역시 입법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을 만들 때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다. 가장 큰 차이는 국회증언감정법의 적용 여부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위증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채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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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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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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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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