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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토석채취허가지' 8개소 허가기준·적정성 특별 점검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4:56

오는 6월 24부터 7월 5일까지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지역 내 토석채취 허가지 8개소에 대해 위법 여부 등의 확인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 지도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군 산림보호팀과 환경지도팀, 복합민원팀 3개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흥군 청사 전경과 표지석 [사진=오정근 기자]

중점 점검 사항은 완충구역 등 경계침범 및 경계 표시 여부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허가 등의 적법한 행위 여부, 침사지와 세륜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관리 및 설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환경법 적정성 여부 등이다. 

현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조치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상습적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와 과태료 등을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처분에 대해 이행이 되지 않은 허가지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일시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집중호우로 사업장 주변 및 경사면 등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재해위험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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