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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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진=경기도의회] |
최종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품질 개선하여,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에 신뢰를 확보하고, 어르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3조에서는 돌봄인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는 돌봄인증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돌봄인증의 기준, 심사, 절차, 돌봄인증기관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을 규정했다.
안 제5조에서는 돌봄인증의 대상을 규정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인증 신청, 기준, 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 유효기간 등 인증 실무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안 제12조에서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인증 사후관리, 취소, 통계 관리 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15조에서는 경기도 돌봄인증 위원회를 규정했다.
안 제16조에서는 협력체계를 규정했다.
최종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돌봄인증서 및 돌봄인증패 발급, 돌봄인증기관 내 시설 개보수 지원, 돌봄인증기관 내 보장구, 편의장비 등 지원, 돌봄인증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돌봄인증기관 홍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 더 좋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인증에 있어서 인권돌봄의 개념을 적극 반영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인권돌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