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위생·검역증명서 공동 활용
행정 효율 높여 민원 불편 감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가 전자증명서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수출입 축산물의 검사·검역 시간이 단축된다.
식약처와 검역본부는 지난 17일 경남 창원 소재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에서 수출입 축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위생 검역 데이터·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생·위험평가 ▲수출 축산물 등 위생·검역 협상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가 17일 경남 창원 소재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에서 수출입 축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6.18 sdk1991@newspim.com |
축산물은 동물 유래 특성상 식품 안전성과 가축전염병 전파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해 수출입 시 위생검사와 질병검역이 병행돼야 한다. 식약처는 수출입 축산물의 위생 검사를 맡고 검역본부는 질병 검역을 담당했다. 그런데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축산물의 검사·검역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영업자가 수입신고 또는 검역 신청 시 양 기관에 각각 제출하고 있는 위생·검역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위생·검역 협상 시 대외 경쟁력이 향상돼 업계 수출 애로 해소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뉴질랜드산 수입 축산물에 대해 수입 검사·검역에 필요한 상대국의 전자증명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대상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위해 축산물과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전한 식품 교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함께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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