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시민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자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이라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04.11 pangbin@newspim.com |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 씨의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이날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으로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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