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 폭염 대응 시스템 구축"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14일 '보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화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상호 보성군의회 의원 [사진=보성군의회] 2024.06.14 ojg2340@newspim.com |
전상호 의원은 "폭염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주요내용은 ▲폭염 대응 체계 구축 ▲폭염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 쉼터 운영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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