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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항소심서 일부 승소…"품목허가 취소 위법"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5:40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코어톡스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로고=메디톡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등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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