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1대당 2만 원의 견인료가 해당 운영사에 부과될 예정이다.
전주시니어클럽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단[사진=전주시]2024.06.13 gojongwin@newspim.com |
전동킥보드는 이용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9년 전북대학교 인근 1개사, 100여 대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 3개사, 3790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킥보드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타던 킥보드를 횡단보도 등에 방치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의 경우 별도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돼 있고, 관련법도 제정되지 않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8월 전국 최초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전주시니어클럽 주관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단 40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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