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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검정고무신' 재발 막는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08:18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08:1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2종 새로 제정… 개정안 6종과 함께 총 8종 고시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법률자문 변호사 참여),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기재부, 2024년 3월) 시 논의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스핌 DB]

최종안에는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창작자 복지 증진(휴재권 보장, 적정 분량 설정), 공정한 계약에필요한 정보와 기간 보장, 저작권 보호 등이 담겼다.

창작자, 산업계(제작사·플랫폼) 간 '협약'을 기반으로 개정안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술인 고용보험)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수익배분 조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수익 배분과 방식·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② (정산투명성) 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을 포함해 수익을 역산할 수 있도록 함 ③ (휴재권) 웹툰을 일정 주기로 연재하는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회당 2회 상당의 휴재권을 보장함 ④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하한을 정함(계약 컷 수 이상 늘어날 시 추가금 지급) ⑤ (비밀유지 조건)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한 자문,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 등으로 수사·사법기관에 제출, 법령에 따른 신고·조사 목적의제공, 법령에 의한 의무 부과 등의 경우 비밀유지 요건을 완화함 등이다.

또 ⑥ (설명의무) 사업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며,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의 검토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⑦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을 포함 ⑧ (분쟁해결)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명시 ⑨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 '대리중개 계약서' 변경)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범위를 분명 설정함(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 위탁)로 개정됐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후 제3자와 계약 시 저작권자 사전 동의 조항 마련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 2종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①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범위', '수익의 분배',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②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양도의 범위', '대가의 지급',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된 '만화·웹툰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23 yym58@newspim.com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공모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우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만화인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2024년 3분기)할 예정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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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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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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