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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이후 김건희·김정숙 檢 수사에 이목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5:35

수원지검,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중앙지검, 김정숙 여사 사건 재배당해 김건희 여사 수사와 분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기소됐다. 이 대표의 주요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법조계의 시선은 전·현직 영부인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청와대]

이 대표의 큼직한 의혹 수사가 또 하나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은 또다른 큼직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이 그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으로, 검찰은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문 전 대통령 동행 없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회고록을 통해 '대통령 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정부·여당은 이를 '셀프 초청'이라고 평가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가 출장 사흘간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을 사용한 점도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의 반대급부로 그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문 정부 인사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의 일정은 인도 측의 정식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인도 출장에 나선 경위와 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한다. 2024.06.10 leemario@newspim.com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애초부터 많은 관심이 쏠린 사건인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 향방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등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중앙지검은 지난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팀을 꾸렸다. 이 총장이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에게 5월 말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감도 모아졌다.

하지만 이후 검찰 인사 등이 겹치며 수사 스텝이 꼬였다. 송 고검장의 후임인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총장도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대외적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미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수사와 많은 비교를 당하고 있다"며 "김정숙 여사 수사와 김건희 여사 수사에 온도 차이가 있을 경우 '검찰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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