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장에게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송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9일 열어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기륭 비정규 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었던 송씨는 지난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참가자 50여명과 함께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신고의 필요성이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옥외집회가 맞다"며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가 필요 없는 집회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소음유지명령 등 위반)는 바람으로 잡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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