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나체사진 합성한 음란물 유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소지·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해 여성과 아동의 얼굴을 나체사진 등과 합성한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재판 시작 전부터 온몸을 덜덜 떨면서 눈물을 보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음란물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며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씨 측은 "일부 피해자는 알고, 일부 피해자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은 "많은 피해자들이 지인으로 인한 피해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별건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기소될 경우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