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학교 여성 동문 등의 합성 음란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인 박모(39)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4일 박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박씨는 허위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31) 씨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여성 61명의 합성 음란 사진 등을 유포한 사건이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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