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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러니미드 벌판에서의 담판, 의회제도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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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봄 어느 날. 학위논문 자료수집을 위해 학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요즘처럼 인터넷에 웬만한 자료는 모두 올라와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에 전 세계 민주국가들의 선거법, 정당법, 의회법, 헌법을 모두 수집하기 위해서는 제네바에 있는 IPU(Inter-Parliament Union)를 방문해야 했다. 자료수집을 위해 적어도 일주일은 다녀와야 한다고 설득해 출장비를 해결해 볼 참이었다. 일정과 계획을 설명하고 가장 저렴하게 가기 위해 자동차를 직접 몰고 스웨덴에서 IPU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까지 다녀오겠다고 했다. 계획을 꼼꼼히 들여다 보더니 미소를 머금고 무사히 다녀오라며 악수를 건넨다.

이렇게 해서 페리에 자동차를 싣고 독일 아우토반과 프랑스 고속도로를 달리며 꼬박 무박 2일 동안 자동차를 몰고 이동해 도착한 제네바에 머물며 있는 동안 호텔과 도서관을 드나들며 자료수집에 몰두했다(함께 운전을 위해 따라온 박사과정 친구가 있어 가능했다). 제네바는 나에게 복사기와 싸웠던 도시로만 기억된다. 1주일 내내 IPU 도서관에 비치된 전세계 의회관련법을 모두 복사해 스웨덴으로 가져오니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 당시 복사비로만 100만원 이상 지불하며 가져온 서류가 산더미처럼 많았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한 행동 같지만, 그래도 그 고생의 결과 학위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니 그 고생은 값졌던 셈이다. 내가 IPU를 방문했던 이유는 이랬다.

[로이터=뉴스핌] 국제의회연맹(IPU·Inter Parliamentary Union) 회의 모습

IPU는 188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연맹이 태동하기 전에 의회정치를 정착시켜 안정적인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적 세계질서를 꿈꾸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준 열사가 참가했던 비운의 만국평화회의로 유명한 헤이그 국제상설법원(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과 쌍벽을 이루며 국제평화를 위해 활동한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20세기 초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한 업적을 평가받아 IPU에서 활동한 사무총장들 7명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정도니 얼마나 중요한 국제기구인지 짐작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가입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IPU는 세계 의회민주주의의 산실이자 여전히 세계의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로 1990년대에 구축한 데이타베이스인 Parline은 세계의회의 평가를 진행 중이고, 각국 의회의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나는 IPU가 Parline이라는 디지털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이전의 의회관련자료를 구하기 위해 1주일 동안 서서 복사한 마지막 외부연구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IPU의 의회정보에 따르면 회원 194개국 중 40퍼센트는 양원제를, 나머지 60퍼센트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분포를 보면, 대체로 서유럽 및 북남미 국가들은 양원제를,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및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양원제에서 단원제 개혁을 이룬 국가들은 존재하지만,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개혁한 국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국가들의 의회제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어떻게 의회제도가 개혁되었고, 국회개혁을 고민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를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도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화되어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양원제-단원제 비율 [사진출처=IPU Parline database]

양원제의 발전

어떤 민주제도든 개혁과정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개혁과정에서 현상을 유지(status-quo) 하려는 세력과 변화를 꾀하는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회유, 협박을 시도하다가 안되면 결국 파괴, 전쟁, 쿠데타, 혁명 등 무력으로 치닫거나, 타협(compromise)이나 협상(bargain)을 통해 평화적인 체제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당장 시간을 벌기 위해 타협이나 협상을 진행하는 척하다가 결국 무력으로 치닫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허다하다. 이 경우가 바로 영국이다.

1215년 폭정과 과도한 과세에 불만이 쌓인 28명의 성직자들과 25명의 귀족이 서명해 존 왕에게 제시한 63개 항목의 요구사항은 체포와 구금 그리고 세금부과권을 제한한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존 왕은 63개항에 서명하고 귀족과 성직자들의 요구에 순응하는듯 하다가 바로 무시하며 무력을 행사하자 내전으로 발전되었다. 왕당파와 의회파의 최초의 내전인 셈이다. 서명에 동참했던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함께 상원회의를 구성했고, 1265년 기사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한 첫 하원소집 때도 국왕의 무한권력을 통제하고자 시도했다. 이렇게 영국에서는 일찌감치 양원제가 구축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양원제인 셈이다.

라틴어 Magna Carta Libertatum, 영어 Great Charter of Freedoms, 즉 자유의 대헌장은 짧게 대헌장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고 있다. 템즈강 어귀에 위치한 러니미드는 영국 민주주의의 산실로 마그나 카르타 기념탑이 지금도 자리잡고 있다. 유네스코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물로서 전 세계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준 기록물로 현재 대영도서관에 2부, 링컨(Lincoln) 대성당과 솔즈베리(Salisbury) 대성당 문서보관소에 각각 1부씩 남아 있는 마그나 카르타를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그 정신을 기리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양원제는 영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선언을 통해 13개 주가 세운 미국도 같은 의회제도를 채택했다.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로 양원제를 통한 정부의 견제와 신중한 법안심의와 제정이 가능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의 양원제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영국 상원은 작위를 받은 귀족들이 세습을 통해 장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반면, 미국 상원의원은 주하원의원들이 뽑도록 하는 간선제를 채택했다. 간선제는 1913년까지 이어졌고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일 때 헌법개정을 통해 직선제로 바뀌었다. 현대적 의미의 민주적 양원제를 유권자의 직접선거를 통해 구축한 셈이다.

영국 귀족들의 상원 세습제도도 개혁은 비켜갈 수 없었다. 1890년에 이르러 보수당 소속이 장악하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비토권의 공정성이 의문시 되기 시작하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결국 1911년 통과된 의회법(Parliament Act of 1911)에 따라 상원의 비토권을 박탈하고 법안의 재의만 가능하게 해 하원이 찬성하는 법안을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만 남겨 놓았다. 즉 영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민주적 요소인 동시다수제(concurrent majority)를 갖추지 않고 있는 나라로 남아 있다. 토니 블레어가 총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세습귀족제 개혁을 단행해 1999년 92명만 제외하고 상원의원은 종신 임명제로 변경되었다. 2022년 현재 91명의 세습귀족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생존하는 동안만 유지하는 귀족작위로 상원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독피지에 기록된 마그나 카르타 [사진=위키피디아]

양원제를 제외한 다원제(multi-chamber system)의 역사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의회제도 존재했다. 프랑스의 삼부회(États généraux; Estates General)와 스웨덴의 4신분의회(Ståndsriksdagen; Riksdag of the Estates)는 특별한 경우다. 카톨릭 성직자, 귀족, 그리고 평민으로 구성된 프랑스 삼부회는 교황세력의 약화를 틈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제도다. 1302년 필립4세 때 처음 소집되어 국왕의 세금징수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것이 관례가 되어 국왕이 세금을 올리거나 즉위할 때 소집해 즉위선물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삼부회는 절대왕정시절에는 한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가 루이14세의 과도한 문화정책과 스페인 전쟁, 루이15세의 7년 전쟁 등에 참여하면서 예산이 소진되자 과도한 국채원금 상환과 이자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세금신설과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루이16세는 우선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자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자 농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했으나 결국 반감만 사고 프랑스 혁명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즉 삼부회는 프랑스 혁명과 대변혁의 역사적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회유, 협박, 타협, 협상 등 가용할 수 있는 양자간 소통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결국 실패하자 혁명으로 치달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1517년부터 신분제 의회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루터교를 국교로 택한 스웨덴 왕국이 1523년 선포되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카톨릭교회의 토지를 몰수하고 토지재분배를 통해 귀족과 스웨덴 교회의 대주교 및 주교, 길드조직 자영업자 및 기술자, 그리고 농민들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4신분 의회를 소집했다. 농민들은 새롭게 국왕토지 소유로 편입된 땅을 분배받아 자유농민의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고, 전통적으로 농노라는 제도가 없었던 것도 여타 유럽국가들과 달리 정치참여권이 농민들에게 주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4신분의회는 절대왕정시대(1687-1719, 1789-1809)를 제외하고 양원제로 개혁된 1866년까지 외교, 국방, 조세 정책결정에 참여하며 4원 동시과반수를 채택해 국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왕의 전횡을 막을 수 있었던 효과적 통치제도로 작동될 수 있었다. 지금도 스톡홀름의 시내 곳곳에는 4원 각각의 의회건물이 왕궁이 있는 감라스탄 주위에 산재해 있어 당시 어떤 역할을 떠맡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농민원은 가장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외교와 국방 등의 국가정책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농민들은 전쟁선포와 전쟁과 관련한 세금인상 등은 직접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것이었기에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인식으로 나머지 3신분 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4신분 의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의회제도라 할 수 있다. 1866년 양원제 개혁이 이루어질 때 귀족들과 성직자들이 스스로 특수신분의 지위를 포기하고 상원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프랑스와 다르게 평화적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4신분의회 의원들은 타협과 협상을 통해 양원제 제도개혁을 수용함으로써 근대적 의회민주주의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스웨덴의 위로부터의 개혁은 1920년 의원내각제 개혁, 1970년 상원의 폐지를 통해 단원제 의회를 구축하는 등 평화적 제도개혁의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프랑스 삼부회와 스웨덴의 4신분으로 구성된 신분의회는 세습직이나 직위를 가진 성직자, 그리고 임명된 시민 및 농민대표들이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의 재정정책, 외교정책과 전쟁선포 등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근대적 양원제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중요한 정치제도로 프랑스와 스웨덴의 현 정당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균열구조(social cleavage)를 제공하고 있다. 즉 보수계열, 자유계열, 사회계열의 정당들은 귀족-성직자-군인-외교관-기업인 등의 우파진영, 길드조직 장인 출신의 수공업자, 기술자, 과학자,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지지로 성장한 자유계열정당, 그리고 노동자, 농촌노동자, 공장노동자 등 사회계열 정당은 삼부제와 4신분의회의 뿌리를 보면 알 수 있다. 의회개혁은 현대적 정당들의 설립과 성장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유럽정당들의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추구하는 정책목표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위에 소개한 IPU는 2017년 세계 의회 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다. Global Parliamentary Report (이하 GPR)로 명명된 이 보고서는 국제연합의 개발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의 일환으로 아젠다 2030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 의회의 활동현황을 평가한 적이 있다. 2017년 GPR에는 28개의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IPU가 개발한 '의회 자체평가 툴킷(Self-evaluation Toolkit)'은 각국의 의회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부감시와 인권증진, 그리고 성평등 구현, 시민의 정치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국회의장, 여당,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이 툴킷은 학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IPU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쉽게 자국 의회를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정치학자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연구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차드 쇼베스 (Richard Schobess) 교수가 발표한 Behind the Scenes: What is Parliamentary Performance and How Can We Measure It? (Parliamentary Affairs (2022) 75, 767–790 https://doi.org/10.1093/pa/gsab024 Advance Access Publication 18 June 2021)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국회의원들 활동의 양적평가(대정부질문수, 질문시간, 상임위 발언건수 및 시간, 서면질의 건수, 입안한 법안수 등) 뿐 아니라 질적평가(단독 발의법안 성공율과 대표성 효율화, 즉 국민이 원하는 법안의 입안건수 및 소통의 질, 그리고 사회갈등의 해소능력) 등을 평가해야 제대로 국회의원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앞으로 진행을 해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만 하다.

국회개혁의 조건

우리나라 제헌헌법 초안은 양원제를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나 제2공화국 시기를 제외하고 채택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잠시 상원부활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라 한 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노 대통령의 탄핵으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이후 2007년 개헌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는 아예 양원제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에 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하여 양원제 헌법에 대한 논의가 잠시 이루어지는듯 했으나 국회,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22대 국회는 앞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제도개혁을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원제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갈 필요는 없겠으나, 그래도 양원제가 가져다 주는 잇점과 난점은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양원제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정당이 독주할 때 상원이든 하원이든 (아래와 위의 뜻을 내포하는 상원과 하원의 명칭이 현대적 개념으로는 맞지 않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 제동을 걸 수가 있다. 물론 양원 모두 한 정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을 경우는 한 정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럴 경우 필리버스터 제도를 강화해 소수 쪽에 견제를 허용해 줄 수 있다면 거대 정당들의 연합이 일방적 독주와 이로 인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양원제의 또 다른 장점은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측면도 있다. 상원을 미국과 같이 주의 등가성법칙을 적용해 대표를 뽑는다면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선거제도개혁을 통해 지역몰표와 같은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특정지역 연고정당들보다 전국정당들이 상하원을 대표해 국민대표성이 강화되고, 토론과 협상, 설득의 정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진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덴마크와 스웨덴처럼 양원제를 단원제로 개혁한 정당들의 경우처럼 제대로 작동되는 단원제를 잘 구축할 수 있다면 사실 굳이 양원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단원제의 성공조건은 활발한 정부법안심의, 입법활동, 대정부질의, 상임위 활동 등에서 보여지는 의원들의 연설능력, 토론능력, 설득능력이다. 앞서 소개한 쇼베스 교수의 연구에서 보여지듯 입법활동 뿐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법안의 입안건수 및 소통의 질, 그리고 사회갈등의 해소능력 등이 전제가 되어야 단원제가 성공할 수 있다.

국회무용론, 위험한 발상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꼭 귀담아 들어야

22대 국회개원과 함께 기대하는 바가 크다. 또 한번 더 실패할 지 모른다는 자포자기와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하는 쪽이 더 강한 것도 사실이다.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갈등과 논란 이슈들을 국회로 가져와 차분하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었으면 한다. 여야 모든 정당들의 원내 대표회의를 상설화 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현안들을 풀어 갔으면 한다.

절차적 갈등 해결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음에 주목했으면 한다. 화해(reconciliation), 타협(compromise), 그리고 상벌(reward and punishment, carrot and sticks)을 통한 해결방식이다. 화해는 대화, 건설적 토론, 근거와 논거를 가진 논쟁으로 이루어지고, 타협은 조정(mediation)과 화해(conciliation)를 통해 상호조정(bargaining)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벌은 적절한 보상과 이익박탈 등으로 이루어진 고도의 협상방식이다. 이 같은 세가지 절차방법들의 적용은 물리적 폭력으로 이르지 않게 하는 필수요소다. 이런 방법 중 하나 혹은 다수를 혼합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는 역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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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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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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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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