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기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개회사를 통해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 확산으로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대외 수출 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무역 관련 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유럽연합(EU) 지역에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법안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오는 10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6개 품목을 EU 회원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을 EU 내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년 3개월간 전환기간을 운영 중이다. 전환 기간에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적용된다. CBAM 인증서 제출 의무는 확정기간부터 부여된다. 전환 기간에는 수출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결과를 분기별로 EU 수입업자에 제공한다. 수입업자는 배출량을 포함한 CBAM 보고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한다.
확정 기간에는 연 1회 배출량 보고 의무와 함께 인증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가격을 지불했다면, 기지불한 탄소 가격만큼 인증서 구매 비용에서 차감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CBAM 배출량 산정방법 ▲CBAM 배출량 산정 실습 및 템플릿 작성방법 등 보고서 작성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CBAM 지원사업 안내도 이어졌다.
합동 설명회는 각 부처,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EU-CBAM 영향기업이 많은 권역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하반기에는 7월 충청권, 11월 수도권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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