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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정찰위성 '공중폭발' 왜?…연료 교체에 북러 기술 '시행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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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
스커드·노동미사일 연료 등유 사용
연료 바꾸면서 발사체 전반 건드려
북러간 기술·방식 차이로 실패 귀결
다만 러 기술 '북한화'땐 비약 발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나섰지만 공중폭발해 실패했다.

북한은 발사 실패 직후 2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신형 위성운반 로켓이 1계단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이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 "새로 개발 액체산소+석유 발동기 원인"

북한은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현장 지휘부 전문가 심의에서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석유 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기타 원인으로 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28일 "27일 밤 10시 44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을 포착했다"면서 "밤 10시 46분께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발표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새로 개발한 석유 엔진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충분히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형 엔진을 무리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지난 3차례 위성 발사의 1단 엔진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통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입증된 백두산 엔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의 인공위성과 무기체계의 발사체 기술은 어느 정도 검증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한 북한이 1차도 아닌 4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적지 않은 의문이 든다.

북한은 ▲2023년 5월 31일 1차 발사 때는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에 따른 추력 상실 ▲2023년 8월 24일 2차 발사 때는 3단 엔진으로 비행하던 중 비상폭발 체계 오류에 따른 실패라고 직접 발표했다.

이러한 실패 과정을 거쳐 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3차 발사 때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체는 1단과 2단, 3단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동안 3차례의 발사에서 2단과 3단 엔진 문제가 있었지만 1단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4차 발사 때는 1단 엔진에서 문제가 생겨 발사 2분 만에 공중 폭발했다. 그 원인으로 북한은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석유 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 원인이 있다는 초기 조사 분석을 내놨다.

북한의 기존 발사체 엔진인 백두산 엔진은 적연질산을 산화제, 다이메틸 하이드라진(UDMH)을 연료로 쓴다고 알려졌다.

◆러 기술 시스템화땐 '고도화·표준화 가속도'

하지만 이번에는 액체산소 산화제에 등유(케로신 추정) 연료를 쓰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사용했다. 북한이 이번에 사용한 액체연료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에서 사용하는 등유이다.  

다만 로켓의 연료를 바꾸게 되면 발사체의 전반적인 부분을 미세하게나마 새롭게 건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동차 엔진의 오일이나 연료가 조금만 달라져도 차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북한이 연료 자체를 새롭게 바꾸면서 엔진 시험을 하고 검증했지만 충분하게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러시아 기술진이 지원을 했다면 지나치게 의존했을 가능성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의 위성 발사체 기술진의 도움을 받았지만 단기간에 기술을 전수받고 시험과 검증을 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발사체 기술은 어느 정도 검증되고 신뢰성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기존 방식대로 했다면 쏘아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북한 방식과 러시아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오히려 크고 작은 혼선과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궁극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북한이 이번에 실패했지만 엄청난 기술 도약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러 간의 기술과 방식 차이로 인해 실패했지만 러시아 기술을 받아들여서 '북한화' 하는 계기와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무기체계를 개발해왔다. 이젠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의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밟게 되면 고도화·표준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위성과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화된 프로세스를 북한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용위성이든 군사위성이든 간에 통상적으로 실패를 거듭한다. 

특히 이번에 사용한 액체연료는 북한이 장기적으로 상용위성을 올리는 사업까지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연료를 바꾸면서 엔진을 포함한 추진체를 전반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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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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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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