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규 자문위원 11명 위촉식·회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운영을 재개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도산절차 관련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이 중단됐던 자문위원회를 올해 다시 구성하면서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정부기관 공무원, 금융전문가 등 도산전문가 내지 도산제도에 관한 유용한 자문을 해줄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신규 자문위원은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정영진 도산법연구회 부회장,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동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강명규 신한은행 부행장 등 총 11명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제고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사항,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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