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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거래' 김남국 의원 "장예찬, 근거없이 마녀사냥 해"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4:20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5:10

김남국 의원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
김 의원 "구체적인 사실 없는 의혹 제기였다"
장 최고위원 측 "법상식에 비춰 비정상적인 거래로 추측 가능"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 24일 열렸다. 장 전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불법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몇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구체적인 사실 없는 부당한 의혹 제기였고, 재판부가 과한 정치 공세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전후사정을 미뤄보았을 때 악의적이고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김 의원은 직접 출석해 변론을 이어갔다. 2024.05.24 hello@newspim.com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비판에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부당하게 의혹을 제기했다며 직접 변론했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은 (원고가) 이재명 대표와 시세조작에 가담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을 전후로 기사를 검색했는데 시세조작 관련된 근거는 없었다"며 "이후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을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비난한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전문회사 마브렉스 상장 내부 정보를 김 의원이 알았을 것이다, 자금세탁이 보이는 양태다 등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하지만 마브렉스 상장 정보는 1분기 공시에서 이미 공개됐다"고 했다. 

이어 "공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감수하지만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는 종합해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김 의원이 코인을 많게는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보유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위험한 김치코인, 잡코인을 보유한 것은 법상식에 비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추측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5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해당 거래를 이상거래로 탐지해 수사기관에서도 통보했다고도 했다"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악의적이고 상당성 잃은 공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도 김 의원더러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게 아니냐 얘기한 적이 있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육하원칙에 따른 의혹 제기해야 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육하원칙에 따른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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