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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재일동포 故 최창일씨 50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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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자백 증거능력 배척
백강진 부장판사 "대한민국 사법부 일원으로 깊은 사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창일 씨는 50여 년 전 조국으로 건너와 꿈을 펼치려던 재일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는 그 임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0년대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최창일 씨가 5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씨의 재심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최창일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4.05.23 jeongwon1026@newspim.com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동경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한국에 건너왔다가 지난 1973년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간첩으로 몰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이 되기 전까지 약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최씨는 재일동포라는 차별과 함께 간첩이라는 낙인을 안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최씨의 딸은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로부터 약 4년 만인 지난 1월 재심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사실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한 진술 또한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임의성 없이 이뤄진 진술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법정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국가 기밀 누설의 점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 정보가 국가 기밀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날 최씨를 대신해 법정에 출석한 최씨의 딸을 향해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백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이 빚어낸 이념 대립 속에서 한 사람의 지식인이자 성실한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가장이었던 최창일씨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오늘 법원이 과거의 판결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고인과 가족들이 그동안 받았던 커다란 고통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판결이 최창일씨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의 의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최씨의 딸은 "오늘 판결로 가족들의 힘들었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판장님이 이런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유족을 대리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에는 재심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무분별한 항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다. 이 사건에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것이 없다. 검찰의 매뉴얼대로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오늘 재판장님께서 사법부의 일원으로 사과도 해주셨는데 이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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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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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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