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따른 후속 조치
센터 파견 인력 요청 가능한 행정기관 범위 지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는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파견 인력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근거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개정령에는 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통계 작성 ▲예·경보 발령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이 민원인들의 전화에 대응하고 있다. 2023.11.08 krawjp@newspim.com |
센터에 파견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범위와 관련한 내용도 추가됐다.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가 지정되고, 센터장은 해당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센터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 4명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통신 3사 직원 등이 파견돼 총 23명이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이달 중으로 임기제 공무원 8명이 추가 채용될 예정이다.
센터는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도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금융과 통신분야 자문관 각 1명씩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문관은 센터 운용 관련 정책과 제도를 협의하고 민간기업 등 관계기관과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 행정기관에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과 해제에 관해서는 경찰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했다. 파견자에 대해서는 승진, 전보 등에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부적합한 파견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센터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인력을 확충하고 정책이나 제도 협의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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