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보행자가 많은 주요 이면도로 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이다.
![]() |
울산시가 주요 이면도로 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하여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민 중심의 생활도로이다.
시는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우선 지정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군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홍보 운동(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