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장 107곳 감독 결과 발표
고용허가 취소·제한 5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조치
이정식 "사회적 물의 사업장,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여수·고용 지역 가두리양식장 사업주들이 약속과 다른 숙소를 제공하거나, 임금체불을 일삼아 당국의 감독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107개소)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24.3.25~4.30)하고, 그 결과를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이다. 이 중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 총 4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0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 나머지 22건은 시정조치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23년 5500개소 → '24년 9000개소)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또한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9개)와 긴밀히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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