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SNS 주장 지적…"법정 밖에서 공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문서 조작 의혹'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표)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호주 출장 문건을 그대로 제시했고 어떤 조작도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두 건의 출장 계획서를 명확히 구분하며 제시하고 증인신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이 마치 공문서를 조작해 증인신문을 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 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은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두 개의 문건을 붙여서 하나로 보도한 방송을 제시했다"며 "문서가 진실한지 확인하지 않고 보도 내용으로 질문하니 검찰이 유도하는 대로 결재서류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있다'고 인정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공문을 모두 입수하지 못해 보도 내용만 알 수 있었다"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바로 잡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같은 날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이 대표의 공판에서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 관련 결재서류 두 건의 표지를 짜깁기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이 출장 참석자에 포함된 2014년 12월 2일자 공문만 서명했는데 김 전 처장으로 참석자가 변경된 같은 달 24일자 공문을 이 대표가 결재한 것처럼 '표지갈이'를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