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경비원과 차주가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비원과 차주 측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현지 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합계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비원이 벤츠 차량의 주차 위치를 변경하려고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이 멈추지 않고 후방으로 갑자기 돌진해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진행방향을 바꿔 전방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며 "그로 인해 카니발, 산타페, BMW 등 10여대의 차량을 충격하고 경비원도 전치 3주 정도의 상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고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가속제압장치(ASS)가 장착돼 있지 않은 설계의 결함과 ▲충돌 방지·저감을 위한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결함 등이 있다며 제조물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앞서 지난달 22일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신 이동시키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총 주차 대수가 세대당 1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탓에 평소 경비실에서 차 키를 보관하다가 이동 주차가 필요할 때 경비원이 차를 옮겨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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