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가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 후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325회 임시회 폐회 [사진=고흥군의회] 2024.05.14 ojg2340@newspim.com |
주요 안건으로는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
이재학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326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으로 일정으로 열린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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