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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막아라"…F학점 과목, 2학기 재수강 허용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1:54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1:54

대학들, 특례규정 적용 검토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 확대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한시적으로 '유급 미적용' 방침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전국 37개 대학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 계획'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3 mironj19@newspim.com

우선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론수업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면 출결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출결로 인정되는 방안이 도입되는 셈이다.

특히 일부 대학은 1학기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낙제점인 F학점을 받는 과목에 대해서는 2학기 내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 현행 의대 규정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의대가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와 같은 조치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1학기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의대가 속출하는 현실 속에서 2학기와 연계해 수업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업에 복귀하는 예과 1학년에 대해서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높이는 조치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이 6학점(2과목)∼9학점(3과목)이지만,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실습수업 위주의 본과생에 대한 조치 방안도 실시된다. 현행 교육과정상 실습수업이 집중된 3학년 수업을 4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한 국가시험 연기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생이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시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들은 9월에 시작하는 국시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시는 '원서접수(7월)→실기시험(9~10월)→필기시험(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시험 응시 전 수업 및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기→필기' 순서인 시험을 '필기→실기' 순서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도 요청했다.

다만 의대생에 대한 '특혜'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수의 대학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가 학칙까지 바꿔가며 의대생 봐주기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현재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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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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