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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20:49

"고용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6월10일 출범"
"경제적 도움 위한 공제회·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열린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 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또 근로자의 삶도 장기적으로 개선돼 왔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05.14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노동 개혁에 있어 노동 약자의 현실을 외면하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제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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