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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성과보고회…김한길 "갈등 해법 찾다 보면 국민통합 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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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통령실서 尹 주재로 2기 보고회 개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제안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2차 전체회의 겸 2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야 있을 리 없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그것들이 마침내는 곧 국민 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위는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을 주제로, 이주민과 어울려 사는 문제,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 청년들의 주거 여건 개선 문제, 자립준비청년 지원 문제 등 모두 22개의 과제를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25일 온라인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ZEP)에서 '청년마당'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다. 청년마당은 만19세~34세 청년 100명으로 구성된 청년포럼으로서 청년의 시각에서 국민통합의 의미와 청년의 역할을 고민하고 청년이슈와 통합위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제안과 자문을 수행하는 공론화 참여기구다. 2023.04.25 yooksa@newspim.com

김 의원장은 "인구구조와 기술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의 위기 문제와 같이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문제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국민 곁에서 그 답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통합위원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포용금융, 청년주거, 노년 등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한 주요 성과와 함께 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이래 자살 위기, 사회적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 22개의 특위를 운영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이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폐교 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 환자가 원스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먼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금융・디지털・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정책 제안을 발굴・제시했다.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를 제안했다.

올해 운영 중인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는 기존의 일회성, 시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재 검토 중인 제안 등을 보고했다.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학업・취업준비 자립(취업)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2 photo@newspim.com

특히 도심 폐교 부지를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의 역할 확대를 위해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천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 '건강하게 배우고, 함께 일하는 노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다수 질환을 지닌 고령 환자가 여러 진료과목을 전전할 필요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을 도입・확산하는 방안과,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한 노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 계속고용의 확산과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통합위는 올해 주제어를 '동행'으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국민통합 과제들도 논의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포용금융 특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탈북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불법도박을 근절하여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이주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제안도 검토 중이다.

하반기에는 개별적인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구조와 다수 국민의 미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까지 폭넓게 다룰 계획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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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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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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