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폐문부재로 손실보상 협의 못했지만...법원 "토지 수용재결 무효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 존재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0년도 서울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토지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서울시 동작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편입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다. 당초 동작구청은 A씨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기고 아무도 없어 우편 등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A씨에게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안이 전달되지 못했다.

동작구청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A씨에게 약 4억2000만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동작구는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인근에 다른 공원이 존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토지를 불법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작구청장은 원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안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상에 관해 협의하거나 수용재결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작구가 이 사건 토지에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이 사건 사업인정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라며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 인정단계에서 다퉈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인정을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동작구청은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안내문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동작구청으로서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 원고의 주소를 탐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