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보건교사 공단 행정직 경력, 교원 호봉에 50%만 인정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5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6일 07:00

"호봉 재획정 취소해달라"…교육지원청 상대 패소
"공단 심사직 업무, 학교 보건교사 업무와 차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건교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약제비 심사 등 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 호봉 산정 시 100%가 아닌 50%만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간호직 공무원과 근로복지공단 의료직으로 근무하다 2018년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산하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교육지원청은 A씨의 경력 전부를 경력연수로 인정해 25호봉으로 획정했고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돼 이듬해 보건교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2022년 3월 당초 100% 인정했던 경력을 50% 호봉경력으로 인정해 24호봉으로 재획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의 호봉 재검토 요청에 따라 호봉경력 평가심의회가 열렸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경력이 구 공무원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교육지원청이 단순히 공공기관 등에서의 행정업무 경력으로 보고 50%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경력은 구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재획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원고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력기간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재활보상부', '진료비심사부'에서 각 근무했고 원고는 요양결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심사 및 지급 결정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주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A씨는 당초 경력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적 견해를 신뢰했고 교육지원청 측이 호봉을 잘못 산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신뢰보호원칙 내지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법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착오로 경력의 100%를 경력연수로 해 호봉을 획정한 것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원의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 교원에 대해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피고가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 내지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