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휴직자 근무했다며 용역비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제한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아휴직자, 교육생도 상담원 수에 반영
"5년간 14억 과다수령…단호히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육아휴직자 등도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년간 15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과다 수령한 콜센터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강우찬 부장판사)는 A사와 대표 김모 씨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콜센터 구축·운영업을 하는 A사는 조달청이 공고한 2017년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B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홈택스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매달 상담원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5%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달청은 2022년 10월 A사가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 총 14억9736만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통보하고 같은 해 12월 A사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사가 사업에 투입하지 않은 상담원을 근무한 것처럼 대금청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용역비를 과다 편취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4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6항 1호에 따르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1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하며 "국세청과 위탁 운영계약상 '월별 결원인원 비율 5% 준수' 부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정식 입사 전 교육생들, 육아휴직자, 휴가 등으로 실제 상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정규직 직원 등을 모두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는 것은 정당한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회사와 피고 또는 사업 수요자인 국세청 사이에 용역대금을 산정할 때 5% 이상의 결원 비율 부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피고 측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실제 결원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만연히 국세담당센터 조사관의 부주의에 따라 산정한 전체 용역대금을 과다 지급받았다"며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결원 비율 계산이 잘못됐다는 A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는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휴가자들 로그인하세요'라며 육아휴직자들도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해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다"며 "이들이 상담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결원 인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사 전 교육생에 대해서도 급여 대신 프로그램 진행 및 교육수당만 지급했고 일부 실습 외 실제 상담업무에 정식으로 투입하지 않았다"며 "교육생, 육아휴직자, 정규직원의 휴가로 인한 공백 등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사가 체결한 계약의 전체 금액 및 허위 투입한 상담원 수, 이로 인해 과다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약 5년 동안 용역대금을 과다 지급받아 왔고 이를 위해 휴가자들에게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할 것을 종용했다"며 "문제된 비위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져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