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남자친구를 손톱으로 할퀴고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건물 옥상 난간에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6) 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를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송파구의 한 슈퍼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귀가하려 하자 붙잡는 과정에서 얼굴과 목,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집에 도착하고나서도 다툼은 이어졌다. B씨의 거듭된 대화 거부에 화가 난 A씨가 급기야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B씨의 머리를 맞추면서 이는 곧 주먹 다툼으로 이어졌다.
B씨와 헤어진 후 A씨는 술에 취해 B씨의 집 건물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놀란 B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A씨를 제지하려 하자 팔을 깨물고 손등을 할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중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메신저 대화 기록과 경찰 신고 내용 등을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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