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때의 국방 기밀 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의 에일리 케넌 판사는 당초 오는 20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취소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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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케넌 판사는 기밀 문건을 어떻게 취급할지 등 재판 전 해결해야 할 여러 법적 이슈들이 있다며 현재로선 새로운 재판 날짜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고 공정하게 고려해야 하는 법원의 의무에 어긋나고 경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기밀 문건을 가져가고 이후 정부의 반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재판일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재판이 개시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다.
트럼프는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재판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현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측의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선거 방해 혐의에 관한 첫 공판 날짜는 미정이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