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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약정 매입가, SH 분양가와 단순 비교는 오류...매입가 합리적 결정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6:0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서울주택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LH의 신축매입약정주택 매입가격과 집값 급등기 이전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LH의 주장이다. 

아울러 또다른 쟁점인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은 선진국 공공주택 공실률인 5%보다 낮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 LH 사옥.[사진=LH]

2일 LH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로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LH는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 간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경제개발협력기수(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이 제기한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바꿔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변경 보다는 빈틈없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적정한 매입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게 LH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전세난 해소 등을 위해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21∼2023년 3년간 연도별 LH 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1가구당 매입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다. 이는 LH의 주택 매입이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에 치중된 탓이라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LH의 주택매입 방식은 약정 매입과 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으로 나뉜다. 지난 3년간 약정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8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약정 매입 방식은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므로 기존주택 매입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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