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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특산품 '비모란·장미', 고양국제꽃박람회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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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선인장·장미 국내 최대산지…'비모란' 전국 생산량 45% 점유
고양국제꽃박람회 장미 신품종 소개…비모란도 다양하게 전시 '눈길'
플라워마켓 비모란, '부부의 날' 선물로 제격…장미원, 2만 송이 만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꽃의 도시' 고양특례시는 올해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열고 있다. 예년보다 넓어진 규모에 1억 송이의 봄꽃이 만발한 가운데 고양시 대표작목 비모란 선인장과 장미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보석 같은 비모란은 형형색색 꽃잎으로 변신했고 장미원에서는 올해 가장 먼저 핀 2만 송이의 장미를 만나볼 수 있다.

화훼교류관에 전시 중인 고양시 특산품 비모란. [사진=고양시] 2024.05.02 atbodo@newspim.com

화훼수출 이끄는 K-선인장 비모란, 화려한 색감에 곳곳 주목

일산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열리는 2024고양국제꽃박람회는 노래하는 분수대부터 화훼교류관까지 21개에 이르는 코스가 이어져 있다. 그중에서도 선인장 다육정원은 선인장과 다육식물이 조화를 이뤄 이국적인 경관을 선사한다. 초록들판에 깔린 철길과 조형물을 꽃처럼 알록달록하게 장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비모란 선인장이다.

비모란 선인장은 '목단옥' 선인장의 붉은색 변종에 '붉은빛 비(緋)'와 목단옥의 '모란'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엽록소가 없어 스스로 생육이 어렵기 때문에 녹색의 삼각주 선인장을 대목으로 접목해 재배한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상과 꽃을 닮은 모양에 기르기도 어렵지 않아 관상용으로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선인장다육정원. [사진=고양시] 2024.05.02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우리나라 화훼수출액의 37%를 차지하는 선인장의 국내 최대 주산지다. 특히 세계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는 접목선인장 생산액의 40% 이상이 고양시에서 생산된다. 그중에서도 화려한 색을 가진 비모란 선인장은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고양시 대표 특산품이다.

국내에서 매년 화훼 종주국인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세계 20개 국가로 300만~400만 달러의 접목선인장이 수출된다. 고양시는 국내 최대 내수시장인 서울과 맞닿아있고 인천항, 인천공항이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재배 특산지로 자리 잡고 있다.

접목선인장은 서로 다른 두 선인장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과정과 비슷해 부부의 날(21일)과도 잘 어울린다. 주제광장 고양플라워마켓에서는 화훼농가가 직접 재배한 비모란 화분을 판매하고 있다. 화려한 색감으로 인기가 높아 4월 말 기준 플라워마켓 판매실적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철길을 장식한 비모란선인장. [사진=고양시] 2024.05.02 atbodo@newspim.com

화훼교류관에서는 일산서구의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 개발한 스칼렛핫, 핑크밀 등 다양한 품종의 비모란을 만나볼 수 있다. 접목선인장은 품종 수명이 짧아 꾸준한 신품종 육성과 농가 보급이 중요하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15농가가 품종과 기술을 지원받아 접목선인장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일산호수공원 서쪽에는 750종 6,800본의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선인장전시관이 있다. 전시관은 꽃박람회 기간 동안 임시 개장 중으로 꽃박람회가 끝나면 전시·판매·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단장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접목선인장 비모란 재배전경. [사진=고양시] 2024.05.02 atbodo@newspim.com

'5월의 꽃' 고양시 시화 장미, 화훼교류관서 7품종 볼 수 있어

이번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주인공은 단연 장미다. 고양국제꽃박람회 포스터에는 '사랑, 존경, 배려, 위로, 기쁨, 희망'의 꽃말을 가진 6가지 색상의 장미가 표현돼 있다. 1만㎡ 면적의 장미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찍 핀 2만 송이의 장미를 볼 수 있다.

꽃들의 여왕 장미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시화이기도 하다. 고양시는 장미 재배면적이 52ha로 전국의 23%를 점유하는 국내 최대 장미 생산지다. 2010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장미 신품종 '고양1호'를 개발해 국립종자원에 등록했고 꾸준한 장미 육종 연구로 현재까지 34개의 품종을 개발·보급했다.

고양시 대표 장미를 표현한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포스터. [사진=고양시] 2024.05.02 atbodo@newspim.com

이 중 최근 품종 출원과 등록을 마친 '밀라르고', '홀란디아', '오션버즈', '헤스티아' 등은 다른 3품종과 함께 화훼교류관에서 신품종으로 선보이고 있다. 빨갛고 예쁜 꽃모양을 가진 '밀라르고' 품종은 길이가 길고 수명이 우수해 꽃꽂이에 적절하다. 가시가 적고 주황빛을 띠는 '홀란디아' 는 우아한 형태로 지난해 인천공항 화훼예술작품 전시에 활용되기도 했다.

한 줄기에 스프레이 형태로 꽃이 여러 개 달리는 '오션버즈'는 보랏빛과 연두색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병충해에 강하고 향기가 우수한 '헤스티아'는 실내에 꽂아놓으면 그 공간이 향기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할 수 있다.

2만 송이 장미가 가득한 장미원. [사진=고양시] 2024.05.02 atbodo@newspim.com

육성된 장미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장미 육종회사와 협력해 케냐, 에콰도르에서 세계시장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품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관내 정원장미 회사, 농가들과 협업해 월동이 가능하고 정원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종 선발과 상품화도 준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전국 비모란 생산량의 45%, 장미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화훼도시로 이번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는 다양한 비모란과 고양시가 육성한 장미신품종을 만나볼 수 있다"며 "앞으로 비모란과 장미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고양시 대표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품종 육성·보급과 마케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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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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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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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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