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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남' 조사·규모 파악도 못한 기재부…"노동시장 성 불균형 지워" 지적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8:02

기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에 경단남 포함
자문단 간담회 지적 수용…조사 없이 규모 파악조차 못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취지 흐려…경단녀 문제 논점 흐리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에 경력단절남성(경단남)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균형 문제와 경력단절여성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기재부의 경단남 지원책은 오히려 경단녀를 지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에 경단남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기업이 경단녀를 채용·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연 1550만원씩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현재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시에만 지원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단남도 우대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지난달 5일 기재부 2030 청년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 '비록 소수지만 남자도 상황에 따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데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경단남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서 추산한 경단남 데이터는 없다"며 "관련된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료=통계청] 2022.11.22 soy22@newspim.com

경단남과 달리 경단녀에 대한 데이터는 통계청이 관리한다. 통계청의 '저출산과 우리 사회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5~54세 경단녀는 13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경단녀는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다. 2022년 기준 전체 기혼여성 중 경단녀 비중은 17.2%를 차지한다. 기혼여성 10명 중 2명은 경단녀라는 뜻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임신, 출산, 육아에서 여성이 불리한 만큼 아직 경단남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로 여가부와 노동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35~39세 여성 고용률은 60.5%지만 남성 고용률은 91.2%로 격차가 30.7%포인트(p)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초혼 연령 증가로 인해 35~39세 출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 양육으로 인한 남성의 경력단절이 많다고는 볼 수 없다.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균형이 만연한데 극히 드문 경단남의 사례를 예시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 결국 경단녀에 대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허민숙 여성학자 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원 대상에 경단남이 들어오려면 육아휴직 비율이 여성과 남성이 5대5로 사용하고 있고, 남성의 고용률이 급격히 꺾이는 모양새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남성도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대상군(경단남)에 대한 규모 파악부터 하는 것이 순서인데 제대로 된 통계 하나 없이 경단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서 분명한 성별 불균형을 희석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인구 전문가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대상군(경단녀, 장애인, 60세이상)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대하는 것"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심한 한국에서 경단남이 얼마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경단남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동안 경단남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이번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향후 계속 보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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